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궁금하신가요? 저도 올해 건강검진 예약 을 미리 했는데요.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하니 미리 안하면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이 처음인 분도 계실텐데요. 대상자 와 예약. 검진항목 . 검진비용 등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부터 알아보면 올해 2024년 은 끝 자리가 짝수 해이기 때문에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내년에는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상이겠죠?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역세대주. 직장 가입자 입니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일반건강검진기간은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확진 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

건강검진표 발송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에게는 검진표를 발송해주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네이버 전자 문서를 통해서 발송을 하는데요. 단 직장 가입자 중에서 일반 검진에만 해당이 될 경우에는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합니다.
*네이버 전자 문서 를 미 수신한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 *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 검진표를 잊어버렸거나 받지 못했다면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일반 건강 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건강검진 예약
건강검진 예약 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국가건강검진 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실 경우에는 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되고 잘 모를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를 하거나 아니면 메뉴에서 건강 IN 을 찾아 검진 기관 / 병원 찾기를 누르시면 내 주변에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찾았으면 그 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전화 예약을 해야합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병원을 바로 찾을수 있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바로연결됩니다.
★ 내 주변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 찾기 ★

건강검진 항목
국가건강검진 검진항목은 무엇일까요? 우선 공통적인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찰 및 상담, 신장 및 체중, 허리 둘레, 비만도 측정 , 시력검사, 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방사선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 ( 혈색소,공복혈당,AST,ALT, y-GTP,혈청크레아티닌, e-GFR ) 소변 검사, 구강검진 을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간단한 서류작성 후 대기하면 간호사 분께서 알아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
성별과 연령에 따라 조금씩 검진 항목 이 다른데요. 이상지질혈증 항목으로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LDL콜레스테롤 검사는 남성은 24세 이상 이며 여성은 40세 이상입니다.
남성 여성 모두 4년마다 받습니다. 다음으로 B형 간염 검사 연령은 40세 이며 보균자 또는 면역자는 제외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54세 66세 여성 입니다.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상으로 매 2년마다 받습니다.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는 10년 동안 1회 를 받는데요. 20.30.40.50.60.70 세 입니다. 생활 습관 평가 는 40.50.60.70 세이며 노인 신체 기능 검사는 66.70.80 세입니다. 치면 세균막검사 (구강검진) 는 40세 입니다.
결과 통보
건강검진을 모두 받게 되면 결과 통보 를 해주는데요. 대부분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을 해줍니다. 검사 결과를 받으시고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챙겨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확진 검사 또는 진료를 받습니다.
단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은 제외 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마찬가지로 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챙겨서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 확진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 당뇨병 . 폐결핵 인데요. 결과표를 보시고 질환이 의심이 되면 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챙겨서 병원에 방문하여 확진 검사 또는 진료를 받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으면 과태료 ? 우선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른데요. 1차 위반시 에는 근로자 1인 당 10만 원이며 2차 위반시 에는 20만 원 3차 위반시 에는 30만 원입니다.

근로자 과태료
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수있습니다.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은 15만 원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를 했지만 근로자가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안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검진 시기를 놓쳤다면 ?
직장인이 아니라도 암검진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암에 걸렸을 때 암환자의료비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꼭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간이 지났거나 깜박 하고 검진 시기를 놓쳤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해서 추가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국가암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암 건강검진 종류
암 건강검진 종류 는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성,여성으로 2년마다 이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성.여성 으로 1년마다 입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성,여성 중 발생 고위험군 으로 6개월마다 이며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입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으로 2년마다 이며 폐암은 만 54~74세 이상 남성.여성 중 고위험군 으로 2년마다 입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을 받기전에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검진전날에는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 검진 당일에는 아침식사를 비롯해서 물,커피,담배,우유,주스,껌 등등 모든음식을 먹지말아야합니다.
* 오전에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오후에 검진을 받는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최소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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