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 제도,300 백 만원!받고 취업하자

국민취업 지원 제도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으로 고민이신 분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해나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입니다. 참여 자격만 갖춘다면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 에서 취업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 때문에 요즘 많이 힘이 듭니다. 읽어 보시고 자격 요건이 맞는다면 좋은 기회이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개요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1.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 (월 50만 원x6개월 +부양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 만원 추가 지원) 을 지원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 화
1. 직업 훈련 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직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1.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할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중요 사항) 구직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수급 권이 소멸됩니다.

청년취업지원

지원 유형

유형1은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가구 단위 중위 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유형 상 세 조건
요건 심사 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


선발 형: 요건 심사 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 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
구직 촉진 수당 (월 50 만원x6개월+부양 가족 1인 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장애인 복지 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 자


유형2는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 를 제공 받습니다.
1번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청년,중장 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 계층: 결혼 이민자,위기 청소년,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18~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 활동 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위에 1번 유형에 참여 할수 없는 대상


* 근로 능력,취업 및 구직 의사 가 없는 사람
*상급 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 자 제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생계 급여 수급자 (2번 유형에는 참여 가능)
*실업 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 금액 50만 원 이상인 사람

*총 지원 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 탈락자 제외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60% (23년 1,246,735원) 을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 촉진 수당 수급 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 이 발생하는 자는 1번 유형 수급 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 창구에 문의)

참고 사항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는 1년 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수 있습니다.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 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 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 을 지원합니다.자격이 되시는 분은 아래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바로 가기 링크를 남겨드리니 클릭하시면 바로 지원 신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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