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에도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 을 알아볼 텐 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요건 부터 지급 일정 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 제도는 무엇일까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 입니다.
가구 원 구성과 근로 소득 그리고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일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이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 홑벌이 가구 일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이 3,200 만 원 미만 이며 최대 지급액은 285 만원입니다.
- 맞벌이 가구 일 경우 총 소득 기준 금액 4,400 만 원 미만 이며 최대 지급액 은 330만원 입니다.
가구 구성원 이란 ?
가구 구성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입니다.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단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
자녀장려금 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 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입니다.
- 자녀 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원 입니다.
총 소득이란 : 근로 소득(총급여액) . 사업 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 경비) 이자. 배당. 연금 소득 (총수입금액) 을 합한 금액 입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합산 )
재산요건 ( 가구원합산) 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세대 가구의 범위
1세대 (가구)의 범위 는 2024년12월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2.3 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배우자 2.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x55%) 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 포함) 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 주택가액의 100%) 으로 만 평가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31 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일 현재 계속 근무 하는 상용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배우자를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은 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은 총 5가지입니다. 1. ARS 전화 신청 방법 입니다.
전화번호 1544-9944 로 전화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 안내문 ( 문자메세지) 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홈택스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 홈택스 신청인데요. 모바일 이나 PC 로 신청합니다. * 개별 인증 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그리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홈택스에 접속 후 다음 순서대로 합니다.
1.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카테고리 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2. 로그인을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 인증 번호 8자리 입력합니다.
3. 장려금 신청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순서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 www.hometax.go.kr ) 여기에 접속해서 신청 합니다.
신청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1. 장려금 . 연말정산. 전가기부금 카테고리 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2.로그인 합니다. > 본인 인증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사용) 을 합니다. 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 자료 등을 제공 합니다.
3. 장려금 신청> 소득 .재산 확인.연락처 등록.환급 계좌 등록을 합니다. * 또 다른 방법 순서는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 됩니다.

인터넷 신청
신청 방법 3. 인터넷 신청입니다. 서면으로된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신청합니다.
* 모바일로된 안내문 은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리 . 자동 신청
신청방법 4. 신청대리 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 ( 토.일 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합니다.
5. 자동 신청 제도 입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지급기한 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 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분 하반기 지급 기한은 2025년 6.30일 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 등을 알아봤는데요. 해당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본 글은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지급 대상, 금액, 신청 자격 등은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유형 및 국세청의 최신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 신고가 어렵다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