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나도 받을 수 있을까?..근로 장려금 지급일 8월,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나도 근로 장려 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근로 장려 금 지급 일은 8월 말 또는 추석 전에 지급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로 장려 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근로 장려금은 빈곤에서 부터 저소득 계층이 탈출을 할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 금 입니다.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및 부양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서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로인해서 출산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지급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 소득,근로 소득 합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자녀 장려금 지급금액

단독 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근로 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

단독가구 (배우자 1)와 부양자녀2),70세 이상 직계존속3) 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04.1.2 이후출생)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이고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52.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로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이 기준금액 (단독 22백 만원,홑벌이 32백 만원,맞벌이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산정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금액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4~2,200만원 일때 받는금액은 3~ 165만원

홑벌이 가구 는 총급여액이 4~3,200만원 일때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 3~ 285만원

4~4,000만원 일때 자녀장려금 받는 금액 50~80만원 (자녀1당)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600~3,800만원 일때 근로장려금 받는 금액 3~330만원

600~4000만원 일때 자녀장려금 받는 금액 50~80만원 (자녀 1당)


근로 장려금 지급일 8월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않음
2.주택은 간주전세금(시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자는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 근로 장려금만)



아래에 근로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국세청 신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국세청 근로 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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