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사업 영위 기간과 연체 상태를 충족하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심사와 2026년 강화되는 재산 확인, 신청 전 준비 사항을 쉽게 알아 봅니다.
새출발기금 폐업자 신청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가게를 폐업했다고 해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미 폐업했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운영했고, 현재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거나 장기 연체 위험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기준은 2020녀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 이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폐업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 운영 시기, 연체 기간, 대출 발생 시점, 보유 재산, 현재 소득과 상환능력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니지만, 재산을 제외하고 무조건 많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금융권 채무의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는 상환능력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폐업 후 소득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거나 일용직으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벌고 있는 돈과 생활비, 부채 규모를 비교해 실제로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폐업 사실 외에 연체 상태도 함께 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을 확인할 때는 본인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폐업자라도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 창구와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금융회사 대출 가운데 하나 이상이 3개월 이상 연체됐다면 부실차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
- 부실우려차주: 연체가 90일 미만이지만 앞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큰 사람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무담보채무의 매입형 조정을 신청할 때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창구를 이용합니다.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대출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무담보 대출과 동일한 원금 감면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우려차주
연체가 10일 이상 89일 이하라면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체가 10일 미만이어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사람,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 기록정보가 등록된 사람 등은 상황에 따라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보통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중개형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원금 감면보다는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를 통해 당장 매달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세금 체납도 부실 우려 상태를 판단하거나 다른 금융거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미납이 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래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했지만 아직 연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상담 전에 본인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폐업했으니 신청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폐업일, 대출별 연체일수, 세금 체납 여부를 한 장에 적어가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청 가능한 대출과 제외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 대출과 사업·영업에 관련된 가계대출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 한도는 담보채무 10억 원과 무담보채무 5억 원을 합한 15억 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활비와 사업비가 섞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대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명의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출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와 새출발기금 협약에 포함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처럼 개인 자산을 만들기 위한 대출
-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 보험약관대출
- 차량 관련 금융리스
- 할인어음과 무역금융
- 법원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일부 전문 직종처럼 정책상 제외되는 업종의 대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대출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라고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별 대출 일과 남은 원금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전체 대출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할 때는 대출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요. 같은 신용대출이라도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는지, 개인 자산을 사는 데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도 실제 채무내역과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이 언제 멈추는지 궁금한 분들은 접수 시점과 협약 금융회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상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 효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모든 채무가 협약 대상에 포함됐는지, 이미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후 현재 소득을 확인하는 이유
가게를 정리한 뒤 일정한 급여가 없다면 “소득이 없으니 원금을 많이 줄여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에서는 소득이 없다는 말만 듣고 감면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폐업 후 다른 가게에서 일하거나 일용직 일을 시작했다면 현재 수입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 일용 근로 내역만 신고된 경우처럼 소득증빙이 애매한 상황도 실제 상담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현재 하는 일과 월수입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최종 심사에서도 아무 자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신청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내용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근무 시작일
- 월평균으로 받는 금액
- 현금급여인지 통장으로 받는 급여인지
-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 또는 사업소득 내역
- 최근 통장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입금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상태
- 월세·관리비·보험료 등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
- 함께 부양하는 가족 수
- 폐업 후 소득이 줄어든 이유
- 앞으로 계속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소득이 조금 있다고 바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핵심은 현재 소득으로 기존 대출을 약정대로 계속 상환할 수 있는지입니다.
월 200만 원을 벌어도 대출 상환액과 필수 생활비가 크다면 상환 여력이 부족할 수 있고,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재산이 많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새출발기금의 지원이 실제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소득과 보유재산 심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많다는 이유 하나가 아니라 소득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더 촘촘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 자체가 곧바로 신청 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심사에서는 집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와 담보대출, 다른 금융자산, 전체 부채를 함께 확인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활용했을 때 갚을 수 있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를 원금 조정할 때는 순부채가 중요합니다.
순부채는 전체 빚에서 보유재산을 반영하고 남은 부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원금 감면을 받기 어렵고,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그 차액을 중심으로 상환능력과 취약 여부를 따져 감면 수준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집을 보유한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종류와 주소
- 공동명의 여부와 본인 지분
-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
- 최근 매매나 증여 여부
- 분양권이라 입주권 보유 여부
- 임대보증금을 받은 부동산인지
- 자동차 등 다른 재산
- 예금·적금·주식·가상 자산 등 금융자산

등기부등본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탈락이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부동산 소유관계와 담보채무를 확인하는 정상적인 심사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누락됐거나 최근 증여·매각 내역이 있다면 추가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급여통장과 자동이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했다고 기존 예금과 적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권 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고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와 생활비 계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재산심사에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부동산과 예금처럼 확인하기 쉬운 재산이 심사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투자자산도 확인하는 방향으로 재산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새출발기금은 국내 5대 원화 마켓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 신청인의 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면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은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재산심사에 반영합니다.
비상장주식은 2026년 5월부터 보유내역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신청인은 홈택스에서 확인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화면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현재 직접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처럼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산은 상황에 따라 심사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주식처럼 고액자산 누락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 개정 신용 정보법이 시행되면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재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더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한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내역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사후에 확인하고,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재산을 반영해 다시 약정하는 조치 또는 채무 회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재산을 일부러 가족에게 넘기거나 신청 직전에 매각해 보유재산을 줄인 것처럼 만드는 행동도 조사가 강화됩니다.
캠코는 2026년 2월부터 부동산·분양권의 증여와 매각 내역 등을 확인하는 재산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면 감면율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 신고나 고의적인 재산 축소가 확인되면 약정 해지와 채무 회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작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먼저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금 감면은 소득과 순부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신청자 모두가 원금을 감면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이 중심이고, 원금 감면은 원칙적으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를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기존에는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에 대해 순부채를 기준으로 원금감면율이 일반적으로 60~80% 범위에서 결정됐고,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도 최소 60% 감면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사람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변제가능률은 월평균 소득에서 회생에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과 월평균 채무상환액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빚을 상당 부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감면율이 낮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변제가능률이 100% 이하인 사람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이 기준은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 원금 감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폐업자 전체의 신청 자격을 일괄적으로 줄이거나, 집이 있는 모든 사람을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점과 감면율은 협약 개정, 채무의 종류, 소득과 재산, 취약계층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세요
폐업한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 상담을 받을 때는 서류를 무작정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을 한눈에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확인서류와 휴·폐업증명서를 준비하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소득·재산·신청 조건을 확인할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 폐업일과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별 대출명·대출일·남은 원금을 적습니다.
- 각각의 대출이 며칠 연체됐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신규대출을 따로 표시합니다.
- 현재 하는 일과 월평균 소득을 정리합니다.
- 집·자동차·예금·주식·가상 자산 등 보유재산을 적습니다.
- 부동산 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채무를 확인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과 공공정보 등록 여부를 살펴봅니다.
- 생활비로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빠진 재산이나 최근 증여·매각 내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접수가 끝난 뒤 확정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채무조정 확정까지는 소득과 재산 확인, 채권 금융회사 회신, 보완서류 제출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 접수했다고 모든 채무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의 연락과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폐업자는 재산보다 상환능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승인되거나 높은 원금 감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운영 기간과 연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현재 소득과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집이 있어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비상장주식까지 포함된 전체 재산이 채무조정과 감면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투자자산 확인과 재산 누락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감추는 방법을 찾기보다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새출발기금은 한 번의 상담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창구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은 2026년 7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채무조정 범위는 폐업 시점, 연체 기간, 채무 종류, 소득, 보유 재산, 협약 금융회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와 담당기관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