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조건 이 궁금하신가요? 올 해부터 접수가 가능한데요. 또한 만약 특례 대출을 받게 되면 실 거주 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무주택자 이면서 신혼부부 또는 새해부터 아이를 낳는다면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란 무엇일까요? 2024 년 1월 29 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2년 이내에 출산해서 신생아가 있는 세대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최대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구입을 해야 하며 전용 면적은 85m2 이하만 가능합니다. 읍이나 면 일 경우에는 100m2 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금리는 연 1.6~ 3.3% 입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매매 외에 전세 자금 대출일 경우에는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며 금리는 매매와 동일한 연 1.6~3.3% 입니다. 전세 자금 도 소득이 1억 3천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실 거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대출을 받은 날부터 한달 안에 집에 전입을해야합니다. 또한 실 거주 는 1년 이상 실 거주 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을 알아볼까요? 대출이 가능한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 순 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 인 가구만 가능하며 보증금 5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m2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을 알아봤는데요. 시행하는 이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며 아이를 출산 후 주택 만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또한 새롭게 바뀌는 내용 중에는 신혼부부 라면 결혼 자금을 증여세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부합산 3억 원 까지 증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바뀌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육아 휴직 . 늘봄학교
육아휴직 내용도 바뀌는데요.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둔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이용하게 되면 처음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6+6 육아 휴직 제도가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 급여 월 상한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늘봄 학교도 도입이 되는데요. 늘봄학교는 3월부터 점차적으로 도입이 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방가후 교육과 돌봄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중위 소득 150% 이하의 한 부모 가정이고, 한 살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다면 돌봄 비용의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중 교통비 환급
그 외에도 여러 정책이 바뀌게 되는데요. 군대 병장 월급이 기존보다 약 25만원 더 인상이 됩니다. 또한 4월 달부터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외 5월부터는 대중 교통비 환급 제도가 시행이 되면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서 이용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타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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