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 전세 대출 종류 가 궁금하신가요? 요즘 하도 전세 사기가 많아서 신혼부부 들 이 집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대서나 무턱대고 대출을 받기도 불안한데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받기 좋은 곳 2곳 알려드립니다.
신혼 부부 전세 대출 종류
처음으로 알려 드릴 곳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 자금 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사기와는 무관합니다. 그럼 대출 대상부터 알아볼까요?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7.5천만원 이하 이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 주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연2.7 % 입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이내 ) 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합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 조건
1.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 상 성년인 세대 주 (대출 실행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 자 포함입니다)
3.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 주택자 여야 합니다. 4. 중복 대출은 금지인데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 자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 대출 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 7.5천 만원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 합산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요,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입니다.
7. 한국 신용 정보원 에서 정하는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복지원등록정보 입니다.
혼인기간 7년이내
8.대출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 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입니다.
대출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과 주민등록 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개약갱신 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을 한 경우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입니다.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85m2 이하 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읍 또는 면 지역 포함 해서 100m2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주거 용 오피스텔 또한 85m2 이하입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 는 3억 원입니다.

상환방법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이며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은 인지세 는 고객 과 은행 에서 각 50% 부담을 합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 시 에는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이 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영업점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 내 영업점 에서 취급합니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업무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bnk부산은행, 대구은행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두 번째 전세 자금 대출은 버팀목 전세 자금 입니다. 금액은 좀 작은데요 알아볼까요?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자녀 이상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대출금리는 연 2.1% ~연 2.9% 이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최대 1.2억원 이내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 이내 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총4번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당대출한도는 일반 가구 는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1.2억원 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8천 만원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지역은 2억원 입니다.
다음은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입니다. 1. 신규 계약일 경우 일반 가구는 전세 금액의 70%이내 신혼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는 전세 금액의 80% 이내 입니다.
갱신계약일경우는 일반 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이내이며 신혼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이용기간
이용 기간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최장 10년인데요. 10년을 이용한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 수에 따라 최장 20년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입니다. 담보 취득은 다음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 입니다.
대출취급영업점은 처음에 소개한 상품과 마찬가지로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 내 영업 점에서 취급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주택도시기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 자금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