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란 ? 인천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요즘 금리가 너무 상승해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해야 하며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입니다. 또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지원 규모는 150명이며 주관하는 기관과 운영 기관은 인천시 청년 정책 담당관 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을 알아볼까요? 지원 내용은 대출한도 1억 원 이내 대출이자 연 2%이상 지원을 해준답니다. 인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시중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며 시중은행과 본 지원사업 전용 대출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지원합니다. 대출용도는 전세주택임차보증금 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 신규 전세계약자만 지원을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 계약 및 대출 실행을 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 대출이자 있을 수 있음)
대출금은 잔금 지급일에 주택 소유자 (임대인 )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대출 추천자로 선정이 되었어도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 변경 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미혼일 경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기혼일경우는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주택 기준은 임차 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 면적 85m2 이하 주택 )
신청 기간
지원 금리, 소득 기준은 현재 안내한 상황에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최종 확정 후 재 안내 예정입니다. 2023년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2024년 이자 지원 금리 동일 적용 예정 입니다. ( 지원 금리 변동일은 추후 안내 )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부터 3월 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 (세대원포함 ), 공무원 은 제외됩니다. 2.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3.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부. 모 소유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또는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4.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순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필수) , 가족 관계 증명서 (필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배우자) 선택, 급여 명세서 ( 공고일 기준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만 제출) 선택 사항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대출추천자 선성 및 대출 추천서 발급 – 대출상담후 전세계약 및 대출신청-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 이자 지원 순서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9 입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인천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인천 청년포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