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조변경 비용 은 얼마나 들까요? 자동차 구조변경 또는 튜닝 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하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오늘은 구조변경 비용 과 신청 절차 그리고 튜닝 검사 비용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 튜닝
자동차 구조변경 튜닝 은 성능 향상 또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구조 또는 일부 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변경을 통해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 확인 등을 통해 운행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비용
자동차 구조변경 비용 부터 바로 이야기 하자면 튜닝 검사 비용 은 경형, 소형 차는 31,000원 입니다. 중형 36,000원 대형 40,000원 입니다.
재검사 (배출 가스 검사 병행) 할 경우 경형,소형 은 21,300원 중형은 25,100원 대형은 27,300원 입니다. 다음은 튜닝 승인 신청 인데요. 구조 및 장치변경 수수료는 60,000원 장치 변경 만 할 경우 수수료는 35,000원 입니다.
구조변경 및 튜닝 을 할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으로 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튜닝 승인 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 정비 업체 또는 제작 업체에서 튜닝작업을 해야 합니다. 구조와 장치를 변경하였다면 튜닝 검사를 합격해야만 자동차 튜닝의 행정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대상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대상 및 기준 을 알아보겠습니다. 승인 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동차의 구조로는 길이.너비.높이.총중량 ( 차량 중량,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 * 자동차 장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 주행 장치 (차축에 한정) 조향장치, 연료 장치 및 전기 전자 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 장치 및 견인 장치 입니다.
승차 장치 및 물품 적재 장치, 소음 방지 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전조등,번호 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입니다. 내압용기 및 그 부속 장치,기타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장치이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입니다.
승인 기준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과 동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각종 지침 등 입니다. 자동차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자동차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는 그 외에도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 고압 가스 관리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 법령, 계량에 관한 법령 등 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자동차 구조변경 절차 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자동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승인 신청을 합니다. 2. 승인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이내에 튜닝 승인이 됩니다.
3. 튜닝 작업을 의뢰합니다. 4. 자동차 튜닝 제작자 또는 정비 사업자는 튜닝 업체 튜닝 작업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전산에 입력합니다. 5.튜닝 작업이 끝나면 자동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에 튜닝검사를 신청합니다. (승인 일로부터 45일 이내)
6. 한국교통 안전 공단은 튜닝 검사를 하며 합격을 하면 등록증에 내용을 기재합니다. 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튜닝결과 보고 (전산입력) 를 등록 관청(시,군,구청)에 하게 됩니다.

자동차 안전 단속
자동차 안전 단속 은 불법 자동차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불법 구조 변경. 안전기준위반.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하며 불법 자동차의 의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편안하고 교통 안전 문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단속 대상
단속 대상은 자동차 관리 법에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이륜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제원의 허용오차을 초과하는 길이나 너비,높이 등의 변경을 했을 경우, 불법 등화장치를 개조 및 미 인증 광원을 사용했을경우입니다. 소음기나 배출 가스 발산방지장치의 임의 개조, 화물차 적재함 임의 개조 및 변경,철제 범퍼 설치, 휠 및 타이어의 돌출 등 입니다.
불법 튜닝 과태료
자동차 불법 튜닝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통 안전 공단 의 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의 안전 기준 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점검,정비를 통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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