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군대면제 가 궁금하신가요? 다시 말해 병무청에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군대를 가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 대상 과 신청하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 군대면제
한부모가정 군대면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 감면 처분 (전시근로역) 그리고 대체 복무 요원은 소집 면제 또는 소집 해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있는데요.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범위 및 용어 정리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 을 이야기 합니다. (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포함)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의무자 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 의무자 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비 란 부양 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를 말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을 알아볼까요? 1. 현재 현역 병으로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상근 예비역 과 의무 경찰 등으로 전환 복무 중인 사람 포함 ) 또는 입영 통지된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2. 보충역 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 사회 복무 요원, 공중 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 방역 수의사, 공익 법무관, 전문 연구 요원,산업 기능 요원 으로 복무 또는 의무 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해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3. 대체 복무 요원 소집 통지된 사람과 대체 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 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2. 현역 병, 사회 복무 요원 또는 대체 복무 요원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사회 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는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 사유가 해소된 때 ) 4. 대체 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2024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 의무자 는 19~59세 입니다. 피부양자는 19세미만,65세이상입니다. 자활가능자는 60~64세입니다.
다음은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입니다.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이상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때 입니다.
나이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 하는 사람
나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 복무 요원 (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입니다.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 복무 요원, 대체 복무 요원 소집 대상자는 출산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 * 장애인 복지 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입니다.
부양비의 예외
부양비의 예외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는 다음과 같습니다.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이 미 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입니다.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해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 현역에 복무 중인 병 (현역 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대체 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대체 복무 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관생도 (6월 이내 임관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비의 예외 및 부양비 계산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 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입니다. * 자활가능자 (24주 이상 임신부 , 장애인 복지 법 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입니다.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사람, 듣지 못하는사람,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 연금 법에서 규정하는 중증 장애인 등 입니다.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입니다.
재산액 기준
재산액 기준은 9,480만 원 이하 입니다. 재산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법 제 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 대상의 재산: 시가표준액 * 차량,입목,광업권,어업권 등 기타 재산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 토지 이외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예금 액, 보험 (해약시 환급금 ), 유가 증권 실거래 가격 입니다.
재산액 기준 예외 1
재산액 기준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시 가장 높은 가산 비율 적용)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은 가족 중 부양 의무자 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입니다. *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은 가족 중 부양 의무자 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가족 중 부양 의무자 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전신기형, 앞을 못보는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액 기준 예외 2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은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사람, 장애인 연금법 에서 규정하는 중증 장애인만 있는 경우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입니다.
월 수입액 기준
월수입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는 891,378원입니다. *2인 가구는 1,473,044 원입니다. *3인 가구는 1,885,863 원입니다. *4인 가구는 2,291,965 원입니다. *5인 가구는 2,678,294 원입니다.
*6인 가구는 3,047,348 원입니다. *7인 가구는 3,405,998 원입니다. *8인 이상 가족은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이 증가 할때 마다 351,813 원씩 증가합니다.

수입액 범위
수입액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의 1인 당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 간 총 수입액 을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 1년이 안될 때에는 그 기간만 ) * 소득 세법에서 정한 근로 소득과 퇴직 소득은 총 수입액 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 보험료를 공제 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공제 한 금액 입니다. * 병역 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 복무 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공중 보건 의사, 산업 기능 요원, 전문 연구 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수입액 기준의 예외
수입액 기준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액 기준에 30% 까지 가산 적용됩니다.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 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 연급법 에서 규정하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니다.
*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3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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