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 재판상 이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이 무엇일까요? 결혼 후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협의 이혼
협의 이혼 은 무엇일까요? 협의 이혼 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일정 기간 이 지난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협의 이혼 이라고 합니다.

양육 . 친권
협의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합니다. 그 후 합의한 협의서는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위자료 와 재산 분할 역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이란 무엇일까요? 이혼은 부부끼리 합의가 있다는 것 만으로 이혼이 되지 않는데요.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부부 는 관할 가정 법원에 방문 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을 신청해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신청 하는 방법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은 무엇일까요?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 이 불가능할 때 하는 이혼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재판상 이혼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입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입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입니다.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 을 하려면 우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사실혼
사실혼 은 무엇일까요? 사실혼 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 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나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의 공동 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 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인척 관계의 발생 등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사실혼 과 법률혼 은 어떻게 다를까요? 법률혼 부부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 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는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혼인 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 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
사실상 이혼 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이혼 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 신고 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부부 싸움을 하고 난 후 일시적으로 별거나 가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에는 해당되지않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이혼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 사항
협의 이혼 . 재판상 이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등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위 내용들의 출처는 정부기관인 법제처 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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