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이 궁금하신가요? 깜박하고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 되면 면허취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1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과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체검사서가 필요한데요. 신체검사서는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 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예전에는 1종, 2종이 기간이 달랐는데요. 이제는 통합적으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의 운전자는 면허증 갱신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5세 이상은 1종 , 2종 관계없이 갱신 기간이 더욱 짧은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은 1종과 조금 다른데요. 2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여권 사진 1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1종과 마찬가지로 적성검사 ( 신체검사 )를 받아야 합니다. 1종과 2종 모두 갱신을 할 경우에 별도의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8000원~ 15000원 사이
1종 . 2종 갱신 차이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면허증에 나와있지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증에 갱신 기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종은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신체검사를 통과해야만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종은 단순 갱신으로 사진만 있으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령일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은 총 3가지 정도있는데요. 우선 온라인에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는방법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면허시험장은 당일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태료 보다 더 중요한것은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와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 되기 때문에 잊지말고 꼭 갱신을 해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연기
불가피할 경우 적성검사 와 면허갱신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적성검사 기간 안에 재난이나 , 질병, 또는 군대, 외국 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등 사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갱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꾸고 싶으면 면허증과 신분증 사진1장을 준비해서 면허시험장에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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