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 궁금하신가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셨다면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기간 은 언제 까지 이며 신고 방법 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를 제출한사람은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 (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연금.기타소득 이며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와 납부와 관련해서는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9월 2일 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는 2024년 5월 31일 ~2024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2024년 7월 1일~ 2024년 9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기업 은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 KOTRA 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은 2024년 5월 31일 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 1일 까지) 입니다. 제외 대상은 금융 소득 2천만원 초과자 입니다.
지원 대상
건설. 제조업 지원 대상 은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5월 31일 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 1일) 해야 합니다.
다음 음식.소매업.숙박업 은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입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자 이며 2024년 5월 31일 까지 소득세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1일까지 )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에는 분납 기한도 2024년 11월 4일까지 연장이 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또는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장신청을 할경우에는 적극지원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 소득. 공적 연금 소득. 퇴직 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 원청징수의 의무가 없는 근로 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분리 과세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신고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는 홈택스 전자 신고 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후 세금 신고> 종합 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입니다.
두 번째 신고 방법은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입니다. 홈택스 앱을 휴대폰에 설치합니다. 로그인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선택.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입니다.
세무대리인 . 서면신고
세번째는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네 번째는 서면 신고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현장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거나 우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홈택스 전자 신고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하러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납부입니다. 홈택스 로그인>납부.고지.환급>세금 납부>납부할세액조회/납부> 납부하기>결제 수단 선택 을 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로택스 와 인터넷지로 납부입니다. 순서는 로그인> 국세>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납부하기> 결제 수단 선택입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은행 및 우체국 방문 납부
세 번째는 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전자 신고를 한 후 납부서 서식에 있는 납부번호.세무서코드. 계좌 번호.인적 사항 ,납부 세액 등을 적어서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되니 꼭 신고 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 납부 . 카드로택스 납부 . 인터넷 지로 납부 는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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